[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직장인 A씨는 요즘 쏟아지는 선거운동 홍보 문자와 전화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와 무관한 곳의 후보까지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A씨가 선거사무소로 전화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했더니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김혜경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ca48bed4d947b.jpg)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운동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정보처리자)는 유권자(정보주체)가 요구할 경우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고 고지하는 경우 ▲수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하는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한 후 답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잘못된 고지의 예시로 들었다.
선거 종료 후 후보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 당초 처리 목적이 달성됐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는데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법 제21조 제1·2항 위반으로 판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해야 한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선거운동 문자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21대 총선 관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507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 등 총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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