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제정 필요"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우리도 대응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은 ‘고효율, 협력 및 개방’ 중심의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 역량 강화, 지역 과학기술 혁신, 개방성·포용성 및 상호 이익을 목표로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 추진 및 효율적인 국가 혁신 체계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 전후 비교 [출처='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 전후 비교 [출처='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전략기술에 집중 지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강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국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필수전략기술의 통합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이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부처간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상임위(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선주 입법조사관은 "향후 기술 동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기술 육성 및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와 근거 법률이 다양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양적 투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한정된 국가자원과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의 시급성으로 인해 지원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연구개발투자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덧붙여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 혁신기본법'으로 확대·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 현안 대응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단순한 기술개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혁신의 범위를 과학기술에 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제정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