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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금융권 최초 '분산형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


"종이‧전자화문서 이중보관 관행 개선"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애큐온저축은행에 분산형 방식의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증을 발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은 지난해 8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융권 첫 사례가 나왔다고 14일 발표했다.

분산형이란 종이문서가 발생된 현장에서 전자화시스템을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다. 이번 등록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현장에서 전자화가 가능해진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다.

KISA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과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상헌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종이와 전자화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자화문서 이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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