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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 그룹 회계 위반 관련 과징금 154억원 부과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 과징금 4억 부과 받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그룹 상장 계열사 3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총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그룹 상장 계열사 3곳 등에 총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그룹 상장 계열사 3곳 등에 총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셀트리온이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이 9억9천210만원이다.

금융위는 셀트리온의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억1천5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4억8천3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사에서 감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4억9천500만원과 5억7천만원 등 총 10억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정회계법인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데 대한 과징금으로 4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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