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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 행정통합 TK특별법 직격


“최저임금 배제는 반헌법·반노동…청년 퇴출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반헌법적·반노동적 악법”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내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문제 삼아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청년 퇴출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명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노동권의 근간을 허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특구 구상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이탈과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소멸의 악순환을 더욱 고착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출마예정자들은 같은 날 발표된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긴급 성명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특별법 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근로감독)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0~80년대식 개발 독재 논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깎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바닥으로의 경주’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값싼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숙련도에서 나온다”며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저임금 기지가 아닌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에 앞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라며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측은 해명에 나섰다. 대구시는 “논란이 된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을 적용해 대기업 투자 유치와 인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활동 관련 13개 특구의 효과를 포괄 적용하고,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최첨단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특별법안 별표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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