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에 연속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28일, 31일까지 총 4차례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에는 300만원의, 28일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이 대표에게 부과했다.

이어진 31일 공판도 이 대표 측은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 화재 이재민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이재민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