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에 연속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e03b42a9f5b84.jpg)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28일, 31일까지 총 4차례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0d1287c8417e1.jpg)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에는 300만원의, 28일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이 대표에게 부과했다.
이어진 31일 공판도 이 대표 측은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3ac7dd1bbc708.jpg)
이어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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