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ccbd4ff285b50e.jpg)
31일 서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1만 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부터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렸다.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 모집한다.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 9000원·세전 기준)여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