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aa638d3f79733.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면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대선 행보에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했고, 4개월여 만에 2심에서 '무죄'를 얻어냈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실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과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선 "사필귀정 아니겠나"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기다려준 지지층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법원 마중 자제령에도 자리를 지킨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 대표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뒤를 따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f41a62638b0c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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