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135e34a95ade.jpg)
정 의원은 26일 '이 대표 무죄!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소제목을 붙인 페이스북 글에 "법원이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발언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상식에 입각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게 내려진 2심 무죄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명예를 지킨 것만이 아니"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단단하고 빛나는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법은 정적 제거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14bdabd58eb7a.jpg)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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