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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 꺼내 든 60대 항소심서 벌금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꺼내 들고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꺼내 들고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자택 안방에서 60대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를 흉기로 내려찍고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985년 결혼했지만, A씨의 외도와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이 범행이 있은 지 2달 만에 이혼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고 범행을 꾸며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꺼내 들고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의 일관된 진술과 자세한 설명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폭언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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