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이 초상권 무단도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도용한 불법 허위 광고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김종민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7일 "최근 김종민 사진을 무단도용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를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는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김종민의 사진을 내세우고 "2000만원 이상 추가 예치시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광고에 속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는 물론,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김종민은 오는 4월 11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