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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尹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라"


이용우 "충분히 확보된 증거 바탕으로 기소하면 된다"
김용민 "尹, 석방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어도,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제 검찰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주요 공범에 대한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져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고,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까지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수사할 필요는 없다"며 "어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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