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을 위해 보증료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37%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세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사고 위험이 클수록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고 37% 정도 비싸지거나 최대 20% 저렴해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개편안에 따라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그동안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나뉘었다. 개편안에서는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보증료율도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0097~0.211%로 바뀐다. 기존에는 연 0.115~0.154%로 책정돼 있었다. 다세대주택(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해선 보증금 규모에 따라 아파트보다 높게 최고 0.211%까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 연 보증료율은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편안에 따라 보증료율 0.097%가 적용돼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300원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非)아파트에 살며 78만5400원의 보증료를 납부했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61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보증료를 깎아주는 할인 대상의 자격 요건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신혼부부 등 자격요건이 되면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할인을 해줘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라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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