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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투약'도 2심 2년→1년 감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약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은 데 이어, 별도 기소된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당시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점을 발견했고,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다.

한편 신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도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받았다.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다.

염씨는 심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대로 500여 장의 불법 촬영물을 찍었으며 이들 중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받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염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 전과가 없다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유로 1심보다 1년 형을 감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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