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BNK경남은행과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22일 증선위는 직원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사유로 예경탁 경남은행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 및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경남은행은 2021년도 사업보고서 중 자기자본 1022억49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경남은행 전직 간부 이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9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면서 관리하던 17곳 사업장에서 횡령했다.
종이 제조업체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그리고 전 영업팀장은 검찰에 통보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상품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16억600만원 규모다.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아크솔루션스는 이를 은폐하고자 재고 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았다.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