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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선거부정 의혹 제기, 음모론 아닌 팩트차원"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 의문 드는 정황 많이 있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어…김용현에 확인 못 해"
"새벽 2시 국회의장 공관 인근 계엄군, 퇴각 과정 찍힌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역시 '팩트 확인' 차원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2가지였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여부와 △'비상계엄 해제의결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다.

"계엄 해제 한참 뒤 언론 통해 '메모' 나왔다는 것 봐"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했다. 이어 "이걸(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결 방해 행위 지시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증거로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영상도 증거로 채택돼 재생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군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장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 △계엄해제의결 후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돌아다니는 장면 △정보사 요원의 중앙선관위 서버실 서버 촬영 장면 △경찰의 중앙선관위 선거연구원 진입 장면 등을 증거영상으로 신청했다.

"계엄 해제 연기, 막는다고 막아지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계엄 해제가 이뤄졌고,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국회에 투입한 군을 철수시켰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계엄군 모습이 찍힌 것에 대해선 "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땐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 그걸(계엄 해제 의결을)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49초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울러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에 대해선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 전산장비 전반 스크린 지시한 것"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고,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을 살피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를 향해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닐뿐더러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하기 어렵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 할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부정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가림막 설치 요구도"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이석 또는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재판이라는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니까 그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틀 뒤인 오는 23일 오후 2시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2시 30분부터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한다. 이 과정에서 '포고령 1호 작성 주체'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주체'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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