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중장년층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 상한과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7, 8호를 발표했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건설, 주거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 특징이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 폐지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시의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그간 중장년 참여자의 연령이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 장벽이 존재했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만 2232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 편의 △일시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받아도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돌봄SOS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 역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철폐안을 가동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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