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법원이 MBK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MBK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BK는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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