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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편의점 김밥 훔친 20대…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뒤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점원에게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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