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고 했다. 또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그런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국회 기능 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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