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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새마을금고, NPL 회사 설립 속도 낸다


캠코, 작년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뚝
새마을금고 전용회사 설립·저축은행 3차 펀드 조성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정리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NPL·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 채권) 잔액은 2023년 5110억원에서 지난해 3398억원으로 약 33% 줄었다.

캠코가 중소상공인 대상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과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2금융권 부실채권을 소화할 여력이 줄었다.

캠코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줄인 건 2024년 10월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영향으로 설명한다. 채무자보호법 11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서민 경기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2금융권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실채권에 집중한 영향도 있다.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캠코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도 2023년 1조1079억원에서 지난해 703억원으로 약 94% 줄었다.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때 1조원 가까이 매각한 영향이다.

결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부실채권을 1조원 가까이 매각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캠코가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채권을 많이 매입했으니 2024년에는 매입 여력을 저축은행 같은 기관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한 걸로 안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 잔액은 규모가 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내에 저축은행의 NPL만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NPL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늘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1·2차 펀드 조성에 이어 3차 펀드도 준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이어 '(가칭)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도 상반기(1~6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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