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확성기로 욕설을 퍼부은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확성기를 들고 "저기 있는 문재인 XXX. 저는 문재인을 XXX로 알았어요" "간첩 XX야.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X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문 전 대통령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욕설을 섞은 비난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에게 욕설을 섞은 비판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XXX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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