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즉 1차 체포영장에 관한 사건은 1월 11일 오전 8시쯤 취하서가 제출됐다"며 "같은 사건에 피청구인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 둘 다 포함돼 모두 취하된 걸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1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이달 3일 해당 신청에 대해 적법 요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1차 체포영장은 지난 6일 자정에 만료됐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발부 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심리) 진행 속도와 결론 시점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요건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도 추가 확보됐다. 천 공보관은 "(수사기록)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불가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제출된 찬반 탄원서에 대해선 "독립된 사건을 접수된 문건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따로 (몇 건이 접수됐는지) 통계를 내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 여부에 대해 "현재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관련해) 들어온 문건은 없다"며 "변론기일 변경 요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밝혀 이날 재판은 조기 종결될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 관련해 서면으로 증인 신청이 들어온 게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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