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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법원에 당혹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대면 or 비대면' 선택 강제
금융위 "뒤처진 사법부의 결정이라도 막을 수 없다" 해명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법원과 금융위의 동상이몽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도 과거로 회귀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을 가동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하도록 구현한 새로운 등기 제도다.

한 소비자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이미지=카카오뱅크]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준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하도록 했다.

문제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이후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비대면 방식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워 매수인 입장에선 매도인의 방식에 맞출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3자인 법무사가 개입할 수도 없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고, 주담대를 내주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이 있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주 수입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도 출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대면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금융위가 추진해 온 갈아타기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촌평했다.

법원이 행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한 셈이다. 금융위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는 은행연합회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미래등기시스템의 도입 범위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다. 일각에선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면서 "법원의 입장이 완고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이 금융위의 정책을 막아선 꼴"이라면서 "전자 등기는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는 데도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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