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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국민 입 틀어막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했고,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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