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한 내란 일반 특검법 등과 관련해 '부결 당론'을 지속해서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에 배치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법률이 틀림없고,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음에도 (일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과)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도 본회의장 내 소신파 의원들을 찾아, 탈당을 거론하며 당론을 따르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있어서 민주당을 본받자는 차원이었다"며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같은 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동지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징계 여부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도부와 독립된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 향후 민주당과 수정안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수의 가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요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후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 결과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 역시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각각 최소 4표(김건희 특검법), 최소 6표(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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