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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찬성 결의 이사진 형사고소


최윤범 회장 등 사외이사 6명 특경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 고소장 제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의 자사주 매입 관련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영풍도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일 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앞서 영풍측이 자사주 매입 관련 허위 발언을 언급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절차를 밟는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개최해 4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보다 높은 주당 83만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러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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