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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도메인 네임전쟁 (4) - himart.co.kr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 및 민사 가처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발생하는 형사적

인 문제와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하게 되는 가처분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문제는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

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규

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상의 보호규정이 있으나 상호 침해에

대한 상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민사상의 침해금지 예방청구나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 등과는 달리 형사

상의 범죄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범죄행위 구

성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단지 '침해행위를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과연 어디까지가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는 일반 국민이 처벌 조항을 보고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규

정처럼 해당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himart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www.himart.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전자우편 주소로

webmaster@himart.co.kr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

여 인터넷 쇼핑몰 himart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 화

면의 좌측 상단에 'himart'라는 표시를 사용, 구매자들로부터 전자주문을

받아 가전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

표/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것 자체를 상표 사으

로 볼 수는 없다" 면서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himart'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himart'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선 상표적 사용에 해당

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

다.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

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법원은 현실공간에서 상표권

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표법을 가상공간에서 먼저 도메인 등록하여 사

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공간에서의 상표권 침해자와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

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

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 상표권의 침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 처벌규정이 그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있고, 상표

법 제93조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처벌한다고만 규정, '사용'행위에 대

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상의 '사

용'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권침해죄를 인정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상의 상표

권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민사상 가처분에 관해 살펴보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에는 가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표

권이나 상호권 등을 침해당한 자는 상표법이나 상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에 근거하여서는 그에 선행하는 가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

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소송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권리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는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다. 물론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엄격

히 말하면 피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침해

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확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데 그 동안에 잠정적으로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침해의 위

험'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예방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는 있으나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신청인인 한국신용유통(주) 산하 대리점이 전국적

으로 약 200여 개이고 1999년경의 매출액이 5천억원 정도로 가전제품유통시

장의 16% 정도를 차지하며 1999년 판매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4천385억원의

광고비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

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 상에 himart 상표를 표시한 다음에 전

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메인 네임이나 전자우편 주소 사용 금지 및 상호나 인

터넷홈페이지 상의 표시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처

분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과 달리 피신청인

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가처분은 확정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공정한 룰에 의해 경제활

동을 하였으며 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

의 권리를 향유하는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자와 처벌받을 자가 가려져야 하

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매년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자신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경제거래상의 신용을 창출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런데 단지 도메인 등록을 피신청인이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

이 신청인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온 상표와 상호에 대한 일반인

의 신뢰와 지명도에 편승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길 우려

가 있는 것이다.

도메인 분쟁에서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이 수 년 또는 수 십 년에 걸쳐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룩

하여 온 경제적 성과를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 하

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일 것이다.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lmjy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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