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천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범인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59세 남성 A씨의 신상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8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20대 여성 1명은 응급수술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주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공개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