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송민호,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송민호,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

102일 무단이탈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심 판결에 항소 안 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사과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송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송민호 자필 사과문 [사진=송민호 SNS]

송민호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