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생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학생 제재조치는 7호(퇴학)까지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6호(전학)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양은 교권보호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교사에게 욕설한 데 이어, 다음날엔 이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바 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학생 학부모 측은 사건 다음날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배부했고, 교체 요구에도 바꿔주지 않으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