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해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대체복무하던 중 전체출근일 430여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A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 7월 A씨의 별도 공판에 출석해 A씨와 여행을 다녀오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