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 시작부터 대법원 공격⋯'사법부 장악' 의도"

국힘 "정권 시작부터 대법원 공격⋯'사법부 장악' 의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원하는 사람 채우려는 의도"
"대법원장 온갖 조롱·모욕에 국감 증인 채택까지"

21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법관을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 정권은 시작부터 집요하게 대법원을 공격했다"며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수시로 대법원장 탄핵을 입에 올렸다"고 힐난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했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통째로 손에 넣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재제청 요구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헌법 상 권한의 문제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잡으면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법보다 정치가 매사에 앞장서는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중순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손 후보자에게 법률상 자격 흠결이나 제청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헌재가) 조속히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