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에몬스가구 거실장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수백만원대 TV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설치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에몬스 측은 과실에 따른 사고로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원인을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25일 에몬스가구 매장에서 96만원 상당 거실장을 구입해 7월4일 설치했다. 설치한지 한달도 채 안된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거실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TV 스탠드와 OLED TV 액정이 파손되고 거실바닥 일부도 찍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 설명부터 엇갈린다. A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에는 서랍을 약 3분의 1 정도 열어 환기하던 중 별다른 외부충격 없이 거실장이 앞으로 넘어졌다고 적혀있다.
반면 에몬스 측은 물건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서랍을 열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손된 TV는 수리비 부담이 커 결국 폐기했다. A씨가 받은 동일 모델 재구매 견적은 374만원이다. 거실장 구입가격 96만원보다 약 4배 비싼 금액이다.
A씨는 사고이후 두차례에 걸쳐 애프터서비스(A/S) 기사방문을 받았다. 첫 방문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두번째 방문에서는 거실장 다리 수평을 다시 조정하는 등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A씨에 따르면 수평을 조정한 뒤에도 서랍을 모두 열자 제품이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추가사고를 우려한 A씨는 결국 A/S 기사에게 거실장 다리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거실장 다리 수평을 다시 조정했지만 서랍을 모두 열었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은 같았다"며 "추가 사고가 우려돼 결국 다리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이후 에몬스 매장에 전시된 동일제품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시제품은 서랍을 모두 연 상태에서 흔들거나 밀어도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제품보다 안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제품자체 문제뿐 아니라 설치과정에서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객관적 사고원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에몬스 측은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몬스 소비자상담센터가 A씨에게 전달한 답변에는 "서랍에 물건을 모두 넣고 전체 서랍을 동시에 열어 무게중심이 이동돼 전도됐는지 또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거실장을 누르거나 건드려 전도됐는지 명확한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두가지 중 어떤 사유라고 해도 고객과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에몬스가구는 본지에도 품질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몬스 관계자는 "고객만족팀에 해당내용을 문의한 결과 물건을 넣은 채 모든 서랍을 열어둔 상황에서 TV가 파손된 건 확인했다"며 "품질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랍을 여닫는 행위가 본래 사용방식에 포함되는 만큼 여러 서랍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에몬스 측이 정확한 전도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사용자 과실로 결론 낸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에몬스 측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추가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과정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와 책임소재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