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의 지속적인 상승, 디지털 광고시장 성장과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한 방송 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출이 발생한 점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채권자 목록은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 조사 기간은 12월 4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