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3500명 규모의 통합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아 당장 교섭권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통합노조가 지난 19일과 24일 두 차례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 지위 확인과 임단협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사측은 적법한 노조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 교섭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노동조합과 이미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노조에는 현재 교섭권이 없다는 것이다.
교섭 세부 내용을 통합노조에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해석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통합노조는 사측 회신 이후 조합원들에게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향후 사측과 상견례를 추진하고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통합노조는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이다. 현재 조합원은 3472명으로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특히 지난 25일 기존 노조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통합노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임직 노조 투표에서는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로 25표 차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 PS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와 기존 노조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재교섭 여부와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기존 노조 내부 이탈과 통합노조 세 확대가 이어질 경우 향후 SK하이닉스의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