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조정 신청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원들의 공백이 장기화된 탓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적체 해소를 위해 조정위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서둘러 대책에 나섰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는 최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을 법정 최대인 30명으로 늘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조정신청 건수 급증과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입·해지, 요금, 지원금, 서비스 품질 등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에서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이용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제3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공백이 있었고 이 기간에는 조정위원이 없어 회의를 열거나 사건을 의결할 수 없었다"며 "신규 신청은 계속 접수된 만큼 현재는 오래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공백은 작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과 맞물렸다. 지난해 7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같은 해 8월 임기가 끝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의 후임 위촉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한 뒤인 지난 4월 29일에서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 위촉안이 의결됐다.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장기화와 함께 개별 위원에게 배정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조정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분쟁조정 대리인은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원들에게 할당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최근에는 통신사 답변서를 토대로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적체 해소를 위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규모를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대 3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지난 24일 상임위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30명 구성을 마쳤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조정위원 30명을 모두 채웠다"며 "현재 조정위원들이 계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