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98건 처리한 제주 경장⋯3건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 두절' 상태

실종 298건 처리한 제주 경장⋯3건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 두절' 상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미란 씨 등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장의 과거 실종 신고 처리 사례 중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 중 10건 정도에 대해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10건 중 3건의 경우, 현재까지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98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장 씨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몇 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 씨가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달했다. 이후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장씨 가족 제공. [사진=연합뉴스]

부 경장은 장 씨 이외에도 또 다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 씨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재차 접수한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고 그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처리한 실종 신고 사례 298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