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속보]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관을 석방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경장 A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인용해 그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닿는 등 당시 상황이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진=장 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그는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한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장 씨 가족이 다시 한번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의 '셀프 종결 처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지난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A씨는 이날 심사를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인가" "유족에게 할 말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A씨가 허위 종결 처리한 60대 남성 B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46분쯤에는 제주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