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