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李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일부 지원·세금 납부유예 등 조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도로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흙탕물에 잠겨 있다. 2026.8.17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난 15∼18일 거제에는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