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탈당 제안과 관련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적을 벗어나는 거시 오히려 그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비교적 영향력 있는 분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우리의 정당정치가 규정돼 있고, 정치사적으로 그 이전에 당정의 일치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정 분리를 시도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현재 헌법적 규정과 역사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우리 당헌 77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이미 정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당헌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3항에는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이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라며 "당헌·당규상으로도 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가 정립돼 있는데, 저는 차제에 필요하다면 당의 거당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1의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 '전용기 의원'과 노동 몫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발탁했다.
그는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헌 26조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 이내로,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며 "협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전속적 지명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