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권서아·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놓고 약 3주간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금액 지급 방식과 기간 등의 논의를 제안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1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금과 지급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재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약 3주간 양측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물밑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판결에서 정한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법과 그 기간 등을 협의했으나, 노 관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재상고 이유나 대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산분할금 협의와 재상고 결정 사이의 연관성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상고로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쟁점이 좁혀진 만큼 재상고심의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상고 절차와 별개로 양측이 재산분할금이나 지급 방식 등을 다시 협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서는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