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수업 중 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생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수업 중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