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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