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31일 검찰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직후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이날 재석의원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의 의견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다. 율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20여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 변호사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 내에서는 소신·소수파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 즉 수사 공백이 발생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호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목소리 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