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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시비를 피하려다 실수로 차로 쳤는데…'특수폭행'이라고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밤중 상대방과의 시비를 피하려다 실수로 차로 친 상황에서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판정해 억울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한문철TV]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밤 9시께승용차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한다고 생각했던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에 있는 A씨와 말다툼을 하고는, A씨의 귀와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과 욕설을 한다.

A씨는 B씨의 방해로 손잡이가 고장 나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단 자리를 피하고자 차를 몰고 옆 차선으로 가던 도중 이를 가로막으러 다가오던 B씨를 실수로 차로 치게 된다.

사고 이후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A씨를 이보다 형이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입건한다. A씨는 시비를 피하려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에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시비를 피하고자 자리를 떠나던 중 일어난 사고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폭행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사정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검사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단 전체 영상을 볼 수 없으니 중립", "도로에서는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아야", "A씨, B씨 모두 잘못"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