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장 150일 간 진행되는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더해 야권이 제기해온 선관위의 각종 직무태만과 비리 의혹까지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간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특히 선관위 서버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해, 수사가 필수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정선거론 확산을 우려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혀서는 안된다는 민주당 지도부 간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혔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조문 작업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돼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90일이고, 이후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이뤄진다. 최대 166명 규모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엔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당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를 특검 후보 추천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 받고, 이후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당초 내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다음달 말까지 30일 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발이 묶인 247만표 가량의 투표용지에 대해 특검 입회 하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 통과가 지선 패배 이후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명분 삼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이라는 장 대표의 핵심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지방선거 이후 그가 맡아온 정치적 역할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원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여당의 특검 수용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낸 만큼 당내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