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김승수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열린 원내지도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특검법안의 명칭을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의했다.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조문 작업을 마친 후 법사위 처리 전후로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그간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특히 선관위 서버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해, 수사가 필수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정선거론 확산을 우려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혀서는 안된다는 민주당 지도부 간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미 중앙선관위가 엑셀파일을 내려보내 전산을 조작하라는 정황이 다 드러났다"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전산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도대체 뭘 감추겠다는 것이냐, 수사 대상에 무슨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여야가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이와 관련한 양당의 입장 차도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다음달 말일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올림픽공원 내 투표함 재검표를 실시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시간도 기존 오후 2시에서 3시로 연기됐다. 특검법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원포인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법사위·운영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국회법 개정안(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도 함께 처리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