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형소법 개정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서 결론적으로 당론 추인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의 방향을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견제 강화 세 갈래로 잡았다.
최근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반영해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7대 범죄는 현재 전건송치가 이뤄지는 아동학대·가정폭력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를 더한 것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모두 검찰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형소법상 전건송치 조문을 넣지 않고, '개별법상'으로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의 전건송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며 "2021년부터 바뀌어 추진돼 온 경찰의 수사종결로 인해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한 기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시 수사 사건을 전건송치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특사경에 대해선 현장의 요구가 강했다"며 "본인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해 유무죄 판단과 법 적용 문제 등에서 검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의 의견 청취권,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추가하고, 이의신청 목적으로서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도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김 수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추후 중수청의 직제를 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중수청은 중대 범죄만 수사하게 되는데, 7가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추후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수사자료의 전자화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검사가 다른 범죄 단서 발견 시 사법경찰에게 수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도 마련해 피해자 보호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중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